사회 전국

경찰 ‘고래고기 사건’ 검사 출신 변호사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울산지방경찰청은 ‘불법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유통업자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담당 검사를 속인 혐의로 검사 출신 변호사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6월 당시 경찰이 울산 북구의 한 창고에서 밍크고래를 불법 유통한 포경업자와 유통업자 6명을 체포해 2명을 구속하고, 고래고기 27톤(시가 40억원 상당)을 압수하면서 비롯됐다.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는 통상 소각해 폐기하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검찰이 경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압수품 대부분을 유통업자에게 돌려줬다. 이로 인해 유통업자는 30억원 가량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9월 고래보호단체가 해당 검사를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찰이 전직 검사와 검찰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27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A변호사가 과거 환경·해양 담당 검사 시절 경험으로 알게 된 사실(압수된 고래 고기 일부에 대해서만 불법으로 인정하면, 불법이 확인되지 않는 압수물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되돌려줄 수도 있다)을 이용해 압수된 고래 고기와 상관없는 고래류 유통증명서를 첨부한 의견서를 3회에 걸쳐 수사기관에 제출해 고래고기 21톤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통업자가 “사실대로 다 말하겠다”고 하자, A변호사가 “이제 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다 구속될 거다”라고 겁을 주면서 거짓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해서도 다른 유통업자 등 3명은 “변호사 선임료로 2억원을 줬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A변호사는 “4,770만원만 받았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변호사의 이 같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불법 고래 고기 유통업자 등 6명을 총 30여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하지만 경찰에서 3차례에 걸쳐 신청한 A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 의해 불청구됐다. 또 경찰이 신청한 금융계좌 영장이 거래 기간이 축소돼 발부되고, 통신 허가서가 핵심대상자가 아닌 고래유통업자로 한정돼 발부되는 등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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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환부 결정 담당 검사와 지휘 선상에 있던 부장 검사 등은 경찰의 서면질의에조차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담당 검사는 지난해 말부터 캐나다로 1년간 해외연수를 떠난 상태다.

경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강제수사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A변호사에 대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히며 “해외연수 중인 담당 검사에게는 3회째, 지휘 선상의 부장검사에는 2회째 추가로 서면 질의를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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