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휴대전화 발신위치·기지국 통신자료 수집’ 수사는 헌법불합치 결정

단순 위헌결정땐 수사공백 우려

2020년 3월31일까지 잠정 인정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건 관련자의 휴대폰 발신위치를 추적하거나 통신자료를 수집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송경동 시인 등 5명이 통신비밀보호법 2조와 13조가 통신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 불합치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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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2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정보통신기기의 위치추적을 포함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이른바 ‘기지국 수사’의 법적 근거가 된다.

헌재는 두 조항 모두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하지만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리면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와 피해자 구조에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3월31일까지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잠정적으로 인정된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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