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초수급자 제외되자 면사무소서 인화성 물질 끼얹은 60대

15만원 수급비 지급되지 않아 홧김에 범행

경찰이 29일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면사무소에서 난동을 피운 A(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진은 기사본문과 관련없는 내용입니다./연합뉴스경찰이 29일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면사무소에서 난동을 피운 A(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진은 기사본문과 관련없는 내용입니다./연합뉴스



청주 상당경찰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면사무소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난동을 피운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로 A(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 20분께 상당구의 한 면사무소에서 자신의 머리와 몸에 인화성 물질 2ℓ를 뿌렸다. A씨는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빠진 이유를 말해 달라”며 면사무소에서 20여 분간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서 A씨는 한 달 15만원 상당의 수급비가 올해부터 나오지 않아 홧김에 면사무소에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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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가 라이터를 가지고 있었지만 불을 붙이려는 시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행히 다친 사람도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장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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