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 개정 통해 난민제도 악용 막는다…난민심판원 도입도 추진

난민 심사 인프라 강화…심사관 추가 투입

'난민심판원' 신설로 절차 간소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 정부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 정부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하려는 이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기관 및 제주도가 참석하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난민법 개정 추진과 함께 심사 인프라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난민 신청자 가운데 일부가 경제 목적을 위해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해 악용 방지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 견해에 따른 박해 우려와는 무관한 ‘취업 이민’ 성격의 난민 신청자를 가려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도 강화하기로 했다.


난민 심사관을 늘려 심사대기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현재 심사 인원이 4명(통역 2명 포함)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6명(통역 2명 포함)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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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충원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심사 기간은 기존 8개월에서 2∼3개월로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이의제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난민심판원이 신설되면 현재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 심사가 3~4단계로 단축되어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했다.

이로써 법무부는 보호가 필요한 난민 신청자는 신속하게 보호하는 한편, 제도를 악용한 신청자는 단호하게 걸러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가정황수집·분석 전담팀’을 설치해 난민 심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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