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모차’를 ‘유아차’로...서울시 성평등 언어 선정

“어린 아이를 태워 밀고 다니는 수레를 뜻하는 ‘유모차(乳母車)’라는 단어는 ‘어미 모(母)’자만 들어가 평등육아 개념에 반합니다. 아이가 중심이 되는 ‘유아차(乳兒車)’가 더 성평등한 표현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성평등주간(7월 1∼7일)을 앞두고 일상 속 성차별 언어를 시민과 함께 개선하는 ‘단어 하나가 생각을 바꾼다!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캠페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5월 30일부터 6월 11일까지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608건의 시민 의견이 접수됐다. 국어·여성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거쳐 사회적 영향력이 높아 우선 공유·확산해 개선할 10건을 선정했다.


전체 608건 중 100건으로 가장 많은 제안은 직업을 가진 여성에게 붙는 ‘여(女)’자를 빼는 것이다. 여직원, 여교수, 여의사, 여비서, 여군, 여경 등을 직원, 교수, 의사, 비서, 군인, 경찰 등으로 부르자는 것이다. 여자고등학교·여자중학교에 붙는 ‘여자’를 빼자는 제안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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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나 행동을 처음 한다는 의미로 앞에 붙이는 ‘처녀’라는 수식어도 사용하지 말자는 의견도 50건이 제기됐다. 처녀작, 처녀출판, 처녀출전, 처녀비행, 처녀등반 등을 첫 작품 등으로 ‘첫’을 넣어서 부르자는 의견이다. 또 유모차(乳母車)는 엄마만 끌어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 유아차(乳兒車)로 바꾸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밖에 3인칭 대명사인 ‘그녀’를 ‘그’로, ‘저출산(低出産)’을 ‘저출생(低出生)’으로, ‘미혼(未婚)’을 ‘비혼(非婚)’으로, ‘자궁(子宮)’을 ‘포궁(胞宮)’으로 바꾸자는 제안도 있었다. 또 ‘몰래카메라’는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으로, 가해자 중심적 용어인 ‘리벤지 포르노’를 ‘디지털 성범죄’로 바꾸자는 의견도 10선 안에 포함됐다.

강경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습관적으로 또는 대체할 말이 없어 성차별적 언어들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단어 하나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뀔 것”이라며 “이번에 제시된 시민들의 제안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및 홍보물 등으로 만들어 공유·확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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