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대체복무, 재난 복구 등 고난도 분야에 복무기간도 현역병 1.5~2배"

■ 국회 계류된 대체복무 법안은

국방부 "거부자 가려낼 기구 설치"

3015A14 대체복무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대체복무제를 명시하지 않은 현 병역법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한반도 안보 상황과 더불어 형평성을 고려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대체복무 관련 법안은 총 3개.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일정한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로써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대동소이한 법안들이다. 가장 먼저 발의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은 국방부와 지방병무청에 대체복무 여부를 심사하는 ‘중앙대체복무위원회’와 ‘지방대체복무위원회’를 두고 심사 통과자들을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시켜 공익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의 1.5배다. 이철희·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에서 대체복무 신청을 받아 이를 심의·의결하게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복무기간에 차이가 있다. 박 의원은 현역병의 1.5배, 이 의원은 현역병의 2배로 정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대체복무요원의 업무를 ‘사회복지, 보건·의료, 재난 복구·구호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난도가 높은 분야’로 명시했다. 국회 국방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 말까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헌재가 못 박은 탓에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변수는 야당이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미명 아래 젊은이들이 병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확보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29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가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를 가려낼 판정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를 판정할 수 있는 절차나 기구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것을 어디에 설치하느냐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을(병역거부자를) 판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홍우·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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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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