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일부터 16일까지 ‘2018년도 제3차 외국인 근로자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배정은 2018년도 제조업 쿼터(3만 2,250+α)의 도입 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 1차와 2차 때는 2만 727명을 배정했으나 2만 8,612명이 신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이번 3차 배정인원은 6,550명이 될 전망이며, 마지막 제4차(10월)에는 6,5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오는 16일까지 접수 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27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고 8월 2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미얀마·방글라데시·베트남·스리랑카·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 경과)이 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내국인 생산직을 구하지 못해 추가 발주물량이 있어도 포기해야만 했던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이 올해 제3차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해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