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 모(31)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씨는 2013년부터 사귀다 올해 초 헤어진 A(20대·여)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지난 2월 18일 저녁 A씨가 사는 기숙사로 찾아갔다.
그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A 씨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왜 나는 싫고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는 좋은지 이유를 말하라”고 다그치고, “여기서 나를 놔 달라. 끝내자”라는 A 씨의 말을 무시한 채 운전을 시작했다.
이 씨는 차에서 주먹으로 A 씨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5∼7회가량 때리고, 전면 수납함에 있던 문구용 칼을 꺼내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다.
격렬히 저항하던 A 씨는 차가 서행하는 틈을 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도로 몸을 던져 탈출했다.
A 씨는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오른쪽 눈부터 귀까지 10㎝가량이 찢기고 패였으며, 목 부위에는 15㎝가량이 긁히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얼굴과 목 부위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그 방법이 위험하고 잔인하다”라며 “흉기에 찔리면서도 차량에서 빠져나와 도망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