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2심서 또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검찰 “우 전 수석, 아직도 사실관계·법리 왜곡해”

1심 유죄 공소사실로 구속영장 발부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재발부 심사를 위해 2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재발부 심사를 위해 2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일 법조계는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가 지난달 29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범죄사실은 우 전 수석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공소사실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당시엔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별건 혐의로 구속돼 있어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진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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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오는 3일 자정에 만료되자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이 사실관계나 법리를 왜곡하며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8일 “도주 우려가 없고 법대로 구속기한이 끝났으니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장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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