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기업현장 신음하는데…국회는 '탄력근로제' 파열음

與 "최장 단위기간 6개월로 검토"

한국 "1년으로" 정의 "확대 반대"

주52시간 보완책 놓고 중구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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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제도적 보완책으로 떠오르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둘러싸고 정치권은 중구난방식 해법을 내놓고 있다. 여당은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탄력근로제의 최장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야당 내에서는 1년까지 늘리자는 의견과 확대 불가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이 국회 차원의 논의 테이블에 오르더라도 여야 간 이견으로 최종 도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적어도 3개월로 돼 있는 최장 단위기간을 6개월 정도로 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28일에도 “3개월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홍 원내대표가 확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에 불을 지피기 위한 의도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여당 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제각각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자는 반면 정의당은 기간 확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7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미 지난 4월 신보라·추경호 의원 등을 중심으로 탄력근로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반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탄력근로제 확대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위협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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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되더라도 후반기 원 구성은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부정적인 정의당이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경우 관련 법안은 당장 상임위 통과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환노위원장에 무게감을 두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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