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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사필귀정" VS 이상호 "경찰 수사, 실망스러워" (종합)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故 가수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의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에 대해 일침을 날렸다. 앞서 이 기자는 경찰 수사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오늘(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상호 기자는) 인격 살해 피해자인 서씨에게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이씨는 그동안 서울경찰청 및 민사 사건 법정에서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범위 내의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경찰은 객관적 자료도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던 점, 판결문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점, 이야기만 듣고 충분한 추가 취재 없이 이를 표현했던 점 등을 들어 이씨의 주장을 배척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위와 같은 수사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라며 “계속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은 파국일 뿐임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씨의 친형) 광복씨가 저작권 문제에 대해 2008년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서씨가) 저작권 강탈을 했다는 동일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도 “어쨌든 그동안 세간에 떠돌던 서씨에 대한 인격 살해성 명예훼손을 단죄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서는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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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경찰 수사에 대해 이 기자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여 년 전 경찰의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진실 추구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제기를 단순히 제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건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라며 “앞으로 검찰 수사가 남은 만큼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씨를 “살인 핵심 혐의자”, “남편의 저작권을 빼앗아내는 악마” 등으로 표현한 이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 기자와 함께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 대표와 제작이사도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 기자는 지난해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자회견 등에서 서씨를 ‘김씨의 타살 주요 혐의자’라고 지목하고 폐렴에 걸린 딸 서연양을 숨지게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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