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교돈으로 관사비 대납한 서원대 총장 정식재판 회부

검찰 손석민 서원대 총장 500만원 벌금형 약식기소

법원 "법리적 판단 필요"

관사 관리비를 학교 돈으로 대납한 혐의를 받아 약식 기소된 손석민 서원대 총장의 사건을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청주지방법원은 4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한 손 총장 사건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손 총장 사건은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고승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약식기소 사건의 양형 또는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피고인의 청구나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칠 수 있다.

관련기사



손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사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관사 관리비 4,620만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손 총장의 관사 관리비 대납 사실은 지난해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서원대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감사에서 서원대는 대학 학생처 직원이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 용도로 대학발전기금 2,264만원을 유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2014년 2월 14일부터 2016년 2월 25일까지 입시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교직원 16명에게 위원회 참석 수당 명목으로 1,380만원을 부당 지급하는 등 모두 11건의 부당행위를 지적받았다.

검찰은 손 총장에게 벌금 500만원 처분을 내렸고, 감사 지적사항과 관계된 학교 관계자 9명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원대는 이들 관계자들을 자체 징계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비용은 환수 조처했다.


백주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