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4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한 손 총장 사건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손 총장 사건은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고승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약식기소 사건의 양형 또는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피고인의 청구나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손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사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관사 관리비 4,620만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손 총장의 관사 관리비 대납 사실은 지난해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서원대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감사에서 서원대는 대학 학생처 직원이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 용도로 대학발전기금 2,264만원을 유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2014년 2월 14일부터 2016년 2월 25일까지 입시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교직원 16명에게 위원회 참석 수당 명목으로 1,380만원을 부당 지급하는 등 모두 11건의 부당행위를 지적받았다.
검찰은 손 총장에게 벌금 500만원 처분을 내렸고, 감사 지적사항과 관계된 학교 관계자 9명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원대는 이들 관계자들을 자체 징계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비용은 환수 조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