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포괄임금제라도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안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았더라도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쳤다면 회사가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 외 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제도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야간경비원 출신 김모씨가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병원이 김씨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포괄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그 차익을 김씨에게 줘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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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해당 병원에 지난 2010년 8월 입사해 1년간 야간경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포괄임금 계약에 따라 월 100만~116만원을 받았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440시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가 받은 시급은 2,272~2,636원에 불과했다. 2010년 최저임금인 시급 4,110원보다 1,500~2,000원가량을 덜 받은 셈이다. 김씨는 급여를 더 달라고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적법한 포괄임금제 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했다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병원에 임금을 더 주라고 결정했다. 다만 원금 1,100만여원을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은 900만여원만 원금으로 봤다. 대법원도 원칙적으로는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주휴수당과 관련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빼야 한다며 이를 합산한 2심을 다시 하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 치 일당을 더 받는 수당이다. 주 5일제 근무 기준으로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무급휴일, 하루는 수당을 받는 주휴일이 된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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