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저출산 대책] 자영업자도 출산휴가급여 150만원..아이돌봄서비스·한부모 지원 확대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10만원↑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10일로

3번 미루고 내놨지만 재탕·삼탕

9,000억 투입..10월에 추가 대책

김상희(오른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송은석기자김상희(오른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송은석기자



정부가 5일 발표한 저출산 대책은 출산율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채 ‘주거복지’를 비롯해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아동 성장 지원’ ‘차별 해소’에 초점을 맞춘 첫 번째 방안이다. 육아에 따른 경제적·육체적 부담을 줄여 ‘육아=지옥’이라는 예비부모의 두려움을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다만 새로운 출산·양육 지원 제도를 만들기보다 기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방점이 찍히다 보니 ‘재탕·삼탕’ ‘용두사미’라는 비판이 나온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직장문화 등에 대한 개선책은 없이 혈세만 투입하는 재정만능주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10월 두 번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세 번이나 연기한 끝에 내놓은 이번 대책이 ‘저출산 해소에 부족하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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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특수고용직 5만명에 150만원 지급=
자영업자나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에게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육아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혜택을 볼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자를 연간 5만명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이다.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사실상 없앤 것은 주거 지원과 함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3분의1 수준으로 줄이고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를 아동 의료비에도 쓸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만 쓸 수 있던 국민행복카드 사용기한을 1년까지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기존보다 10만원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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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의 ‘워라밸’을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와 육아휴직 확대가 포함됐다. 중위소득 120%(3인가구 기준 442만원)까지만 지원받던 아이돌봄서비스는 중위소득 150% 가구(553만원)까지 확대되고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앞으로 최대 2년간 임금 삭감 없이 일하는 시간을 하루 1~5시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1년을 썼더라도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육아휴직을 안 썼다면 근로시간 단축을 2년 쓸 수 있다. 이 중 하루 1시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200만원 상한)를 보전해준다. 아내에 이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배우자에게 첫 3개월간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은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간다. 배우자 유급출산휴가도 현행 3일에서 10일로 대폭 늘어난다. 부담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5일분 임금은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부모 동시 육아휴직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부모 차별 없앤다=미혼모 등 사회적으로 차별받던 한부모도 출산과 양육에서 동등한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높이고 지원액도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올린다. 특히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현재 18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폭을 대폭 올렸다. 고등학생(17세)과 초등학생(12세) 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장의 경우 올해 둘째에 대해서만 월 13만원을 받았지만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첫째 아이까지 지원 대상이 되면서 총 34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다가 부(父)가 그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종전 성을 유지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주민등록상 계부·계모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총 9,000억원(주거대책 제외)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세종=임진혁·빈난새기자 liberal@sedaily.com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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