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버스 운전기사 문모씨 등 5명이 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문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회사와 주간 5일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임금협정을 맺고 일을 해왔다. 그러던 가운데 2011년 버스 운행시간 외에도 하루 20분씩 운행을 준비하고 정리, 가스 충전,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기시간도 모두 초과근로로 분류해 시급 150%를 달라는 주장이었다. 이들은 버스 운행을 1회 마친 후에는 배차를 담당하는 직원이 정해주는 다음 운행시각 전까지 대기하는 방식으로 근무했다.
운수회사 측은 운전기사들의 주장에 대해 “운행 준비와 정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해도 하루 6분씩이면 충분했으며 대기시간은 기사들이 자유롭게 이용했다”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대기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시간”이라며 문씨 등에게 170만~478만원의 수당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씨 등이 대기시간 중 합의된 연장근로 1시간 이상 차량 점검, 청소 업무 등을 했다거나 회사에 지휘·감독을 받은 증거가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들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대기시간 대부분을 자유롭게 사용했고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외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