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배당오류 알고도 회의실서 모의 후 매도…삼성證 8명 재판에

배당금 잘못 입력은 처벌 안해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사건 관련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증권 직원 일부는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 혐의로 전 삼성증권 기업금융본부 과장 구모(37)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 기업금융본부 주임 이모(28)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매도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13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구씨 등 3명은 계약 체결 상황과 잔액 및 수익률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2~14회에 걸쳐 분할매도했다. 이들은 주가가 급락할 때 작동하는 변동성 완화장치(VI)가 7차례나 발동했는데도 분할매도하는 등 고의성이 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씨를 비롯한 직원 4명은 기업금융부 소속으로 사건 당일 회의 도중 배당된 주식의 거래가 실제 이뤄진다는 것을 알고 매도에 나섰다. 기업금융부는 상장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매일 오전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회의 중 주식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카카오스탁 등을 통해 주가 하락 사실을 보고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검찰 조사에서 “욕심이 났다”고 진술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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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배당금을 잘못 입력한 증권관리팀 직원은 처벌을 면했다. 검찰 관계자는 “매뉴얼대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눌러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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