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사건 피해자와 참고인을 상대로 보강 수사한 뒤 지난달 29일 이 전 이사장을 추가로 소환조사했다”며 “조만간 이 전 이사장 신병처리 방향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25일 만에 이 이사장을 재소환한 것이다. 경찰은 이날 수행기사 폭행 의혹과 공사장 폭행 의혹 등 언론에 공개된 범죄사실 전반을 조사했으나 이 전 이사장은 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약 7년 간 24차례에 걸쳐 피해자 11명에게 폭언하거나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특수상해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지난달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