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사업을 금지하고,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전직 경찰관 정모씨가 탐정업을 금지하고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 보호법) 40조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용정보 보호법 40조는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면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없고 탐정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헌재는 “최근 몰래카메라나 차량 위치추적기 등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사생활 정보를 수집·제공하다가 단속되는 등 (사생활 조사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사업을 금지하는 것 외에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탐정이라는 직종명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은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사생활 등 조사업무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탐정업은 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수사경력이나 3년 이상의 조사보조원 경력이 있으면 탐정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일본도 신고제로 탐정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국회도 ‘공인탐정법안’과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 등 탐정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 2개를 발의해 심사 중이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