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국방부 軍 정치개입 방지 특별법 제정 추진

‘촛불 계엄문건’ 파문 이전부터 국방개혁 2.0 차원서 추진

상관의 ‘정치적 지시’ 거부, 강력한 처벌조항 등 근거 마련

국방부가 군의 정치 개입 가능성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국방개혁 2.0 차원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사찰 및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이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아도 군은 물론 언론의 보도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달라질게 많지 않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에 불거진)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특별수사와 별로 이전부터 군의 정치 개입을 차단할 특별법 제정을 국방개혁 2.0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비슷한 내용의 의원입법도 추진되고 있다”며 “의원입법과 합쳐서 추진할지 국방부 단독의 행정부 위임입법으로 추진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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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입 방지를 위한 특별법’(가칭)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될 이 특별법에는 상관이나 지휘관 또는 청와대 등 외부 기관이 요구하는 ‘정치적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정치 행위 지시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군에 정치개입 등을 지시·요청·권고한 외부 기관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 상관 등의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 및 거부의무 규정 등이 명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특히 불법 정치개입 지시를 거부할 때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불법 지시를 신고할 때 포상하는 규정도 포함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 추진과 병행해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 및 세부 행동기준’(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형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규정과 부대관리훈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정비되는 법령과 훈령에 군인과 공무원, 군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행동화할 수 있는 실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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