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충북 음성군 주민들이 1인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음성군수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최병윤 전 도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주민 19명에게 총 6,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과태료 기준을 받은 상품권 액수의 30배로 정해 1인당 1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이들 가운데 조사에 협조한 주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일부 경감해줬다. 또 최 전 도의원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뒤 선관위에 자수한 4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상품권 수수 액수, 수수 당시 상황, 자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은 금액의 30배로 과태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261조 9항에서는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에게 받은 물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상한액은 3,000만원이다. 금품 수수 사실을 자수했거나 선관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주민에 관해서 과태료 일부를 경감해줄 수 있다.
최 전 도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주민 23명에게 5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 전 도의원의 선고 재판은 이날 오후 열린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