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조희연 마음대로 자사고 취소는 위법"

"장관 협의없이 추진 재량권 남용"...교육부 손들어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주도로 자율형사립고 6곳에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새 교육제도는 신중하게 시행돼야 하는데 조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의 협의도 없이 추진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조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4년 12월 소송을 낸 지 3년8개월 만이다. 이 사건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하급심 없이 바로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10월 시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해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6개 학교를 자사고에서 제외했다.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조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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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육부는 이 결정이 조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옛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교육제도를 다시 바꾸는 것은 국가 교육시책에 대한 국민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며 “조 교육감의 지정취소는 장관과의 사전협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와의 갈등에 대한 판결에 불과하다”며 “고교 서열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감에게 특목고에 대한 전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경환·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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