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별로 최대 8.7배까지 차이가 나는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공개하라고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가 단일가격으로 정하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자율화됐다.
이에 전국적으로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가 천차만별이 됐다. 대전(6400원), 대구(6700원), 서울(6800원)이고 함양(4만원), 의성(3만8000원), 남원·울진(3만5000원)으로, 지자체별로 최대 8.7배까지 차이가 난다.
불만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지자체는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량과 직영·대행 여부, 발급업체 수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공개하라”고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지자체들이 이를 받아들인 후에는 내년 4월안에 원가산정기준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