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ㅍ
대전지법 제12형사부 박태일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3시께 대전 중구 자신의 빌라에서 직장 동료 B(52)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이틀 뒤인 21일 오전 1시 20분에는 시신을 자신의 승용차로 옮겨 대전 서구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B 씨가 출근하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B 씨의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하던 중 A씨가 갑자기 잠적한 것을 수상히 여겨 집중 수사했다.
이어 3월 23일 오후 5시 30분께 서대전나들목 입구에서 A씨를 검거한 경찰은 암매장된 B씨의 시신도 함께 발견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살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에 이른 도구나 방법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예견하고 범행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술로 인해 통제력이 약해진 상태로 보이긴 하나 책임을 감경할 정도로 보기에는 미약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빼앗아버린 점 등으로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범죄”라며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살인죄를 저지를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부연했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