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내년에도 3조 한도 일자리 안정자급 집행… 상한 인상도 고려

저소득층 지원대책 통해 EITC 확대…간접지원방식 전환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오른쪽)과 김성호 부위원장이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오른쪽)과 김성호 부위원장이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에도 3조원 한도 내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겠다고 결정한 최저임금 위원회는 이와 관련 일자리안정자금의 상한을 높이는 등의 소상공지원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은 3조원 한도 범위 내에서 올해 주는 것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계속 지급할 계획”이라며 “현실적 한계를 적절히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상한을 높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자 당정청이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평균 인상분 7% 대비 추가인상분 9%에 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했었다.

다만, 당시 국회 심의시 여야는 부대의견을 통해 2019년 이후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정부 직접지원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이달까지 근로장려세제(EITC)나 사회보험료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전환하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난 12일까지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 236만명 중 93.2%에 달하는 220만명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신청자의 67%인 147만명에게 집행되고 있다. 올해 배정된 일자리안정자금 2조9천294억원 대비 집행률은 29%다.

정부는 아울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인 저소득층 지원대책에서 내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기초연금 지급한도(현재 월 최대 20만9,960원) 상향조정, 비근로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추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세종=김상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