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6일부터 2개월간 서울·경기 5개 경찰서에서 ‘집회신고 민원실 접수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범운영 관서는 서울 용산·중부·은평경찰서와 경기 일산동부·가평 경찰서다.
시범운영 5개 경찰서에 민원인이 집회신고를 하려면 평일 일과시간에는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민원접수대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찰은 시범 경찰서 민원실에 집회신고 접수처 안내 팻말과 집회신고 담당관 명패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집회신고서 작성 방법을 모르거나 신고한 집회의 제한사유, 법·규정 위배에 따른 금지통고 조건 등은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거쳐 국민 편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보완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며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