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목 이 판결] 선택발명 특허 유연한 기준 강조...제네릭 공세 방어 판례 바꾼 광장

<6> 복제약 특허권 소송

美英 등 외국사례로 재판부 설득

아픽사반 물질특허 유효성 인정

제네릭 생산·판매 금지 이끌어내

BMS ‘엘리퀴스’BMS ‘엘리퀴스’



글로벌 제약회사 BMS의 심혈관 치료제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사진)’에 대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선고가 있었던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구회근 부장판사)가 “아픽사반의 물질특허 유효성을 인정하고 제약회사의 제네릭(합성의약품 복제약) 생산·판매 등 일체 행위를 금지한다”고 판결하자 BMS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들의 얼굴에 만감이 교차했다. 재판부가 아픽사반의 효능을 인정하면서 종근당·휴온스 등 제약회사의 제네릭 생산·판매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판부는 ‘선행 발명에 따른 선택 발명이 물질특허로 인정되려면 신규·진보성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선택 발명이라는 것은 이른바 ‘고르는 작업’만으로도 특허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물질특허란 의약품, 염료 등 화학적 방법으로 제조되는 물질 자체에 주어지는 특허다. 기존 대법원은 ‘화합물(선행 발명)에서 특정 물질을 골라(선택 발명) 물질특허를 낼 경우 최초 발견(신규성)이고 효능을 입증(진보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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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 2월 일부 제약회사가 제기한 아픽사반 물질특허 무효 신청을 특허심판원이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광장은 먼저 약사·특허법원 판사 출신인 박금낭·오충진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이후 기존 대법원 판례 분석에 공을 들였다. 기존 선택 발명에 대한 특허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영국·독일·일본·미국 등의 판례 분석에도 힘을 쏟았다. 각 국가에서 그동안 물질특허 인정 범위가 바뀌어온 만큼 국내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다. 과거 엄격한 잣대에서 한층 유연한 기준을 적용한 외국 사례를 들어 재판부 설득에 나섰다.

광장 측이 영국 특허법원이 설명한 문구를 재판 과정에서 인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셔우드숲 어딘가에 잎이 있다고 해 그 잎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아직 그 잎이 눈앞에 놓이지 않았다면 아직은 숲일 뿐”이라는 말로 특정물질을 고르는 과정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결국 재판부는 BMS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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