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민선 7기 일자리 정책을 개편하고자 ‘부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는 민관협업 일자리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일자리 사업 평가 등 일자리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공무원·학계·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진 시장 직속 민관협업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고 조정한다. 일자리 정책 대상 범위도 ‘양적 성장’에서 ‘질적 개선’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사업효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다. 아울러 시장 집무실에는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시장이 직접 일자리 추진상황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