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2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최근 전 모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 변호사는 2015년 9월 박정희정권 ‘긴급조치 9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측 대리를 맡았다.
이 의원과 전 변호사는 유신정권 당시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을 각각 대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2015년 9월 11일 두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에서 모두 대법원 판결을 깨고 긴급조치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 판례를 어겼다는 이유로 재판장이었던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검토 등을 심의관에게 지시한 사실이 법원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두 사건 재판장이었던 김모 부장판사도 참고인으로 불러 외압과 불이익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례를 어긴 하급심을 바로잡기 위해 이른바 ‘사건 신속 처리 트랙’ 개발을 검토한 문건을 토대로 개별 사건의 상급심 심리 진행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실제로 법원행정처는 같은 해 10월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사건을 뜻하는 ‘적시처리 중요사건’에 관한 예규를 개정했다. 대법원 판례를 깬 두 사건은 소송 제기부터 1심 판결까지 2년이 소요됐다. 서로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항소심은 모두 3∼4개월 만에 심리가 끝났고 판결도 뒤집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