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계산방식 확정 전 과다 납부해도 종부세 차액 돌려받을 수 없다"

지난 2015년 6월 대법원 판결로 세액 계산 방식이 명확해지기 전에 종합부동산세를 더 많이 냈더라도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국투자증권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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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영등포세무서가 부과한 종부세 23억3,442만원과 농어촌특별세 4억6,688만원을 전액 납부했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이 일부 재산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그 이전에 부과한 종부세는 전부 무효라며 초과납부한 세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2015년 귀속분에 한해서만 당연무효를 인정하고 6,500만여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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