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상납 및 선거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다.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이 형사사건으로 판결 선고를 받는 것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 이어 두 번째로, 재임 시절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을 통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에 관해서도 판단을 받는다.
당시 청와대는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에 친박계 인사들을 공천,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한 ‘진박 감점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이 밝혀졌다.
검찰은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는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 재판 이후 어떤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으며, 이날 특활비 상납 등 사건의 1심 선고공판과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 모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재판은 TV로 생중계된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생중계를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