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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공천 개입' 오늘 선고…'TV생중계'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상납 및 선거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다.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이 형사사건으로 판결 선고를 받는 것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 이어 두 번째로, 재임 시절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을 통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에 관해서도 판단을 받는다.


당시 청와대는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에 친박계 인사들을 공천,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한 ‘진박 감점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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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는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 재판 이후 어떤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으며, 이날 특활비 상납 등 사건의 1심 선고공판과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 모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재판은 TV로 생중계된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생중계를 허가했다.

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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