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0일 여섯 살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최모(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월19일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술을 마신 뒤 딸 A양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튿날 최씨의 남편은 딸의 숨이 멈췄다며 119에 신고했고 타살 흔적이 발견되면서 최씨는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케이블TV를 보다가 영화에서 퇴마의식이 나와 따라 했다”며 “딸의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기 위해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과 범행 이전에 딸을 정성껏 보살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