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뒷북경제]열심히 일하면 정부가 소득 지원…334만가구에 근로장려금 3.8조

소득, 재산요건 대폭 완화

지급시기도 당겨, 연 2회로




내년 9월부터 혼자 살면서 1년에 2,000만원 미만을 버는 20대 청년도 최대 150만원의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대폭 확대되고 이듬해 9월 한 번에 받는 방식도 소득이 발생한 당해 12월과 다음 해 6월 2차례로 바뀝니다.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지원 대책에는 근로장려금 개편 방안이 담겼는데요 먼저 소득기준의 경우 단독(1인) 가구는 연소득 1,300만원→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3,6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됩니다. 자동차·주택 등 재산요건은 가구당 1억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높아지고 지급액도 크게 늘어납니다. 현재 최대 85만원인 단독 가구의 근로장려금은 최대 150만원으로 90% 가까이 오르는데요,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도 최대지급액이 내년부터 각각 260만원, 300만원으로 30%, 20% 증가합니다.

최대지급액을 주는 구간도 지금보다 두세 배 넓힙니다. 단독 가구는 연소득이 400만~900만원, 홑벌이 가구는 700만~1,400만원, 맞벌이 가구는 800만~1,700만원이면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급 방식도 매해 9월에 한 번 주던 것을 연간 두 번으로 나눠 줍니다. 이렇게 되면 지급 대상은 지난해 166만가구에서 내년 334만가구로, 지급 규모는 1조1,967억원에서 3조8,228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가 앞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줄여가며 근로장려금에 연계시킨다고 밝힌 만큼 이번 개편 방향은 특히 관심을 모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의 직접적인 연계는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나 오른 뒤 정부는 영세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인다며 3조원 규모 일자리안정자금을 급히 편성했는데요 ‘재정으로 민간 부문의 인건비 지원’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2019년 이후 3조원 이하 편성 △EITC 확대 △EITC 연계 통한 간접지원방식전환 등의 조건이 붙은 채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8일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소개하며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은 연계하기 어렵다”고 밝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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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인건비 상승이 해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고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아예 다르게 운용되는 만큼 연계 자체는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목적을 고려하면 접점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결국 저소득근로자의 살림살이를 지원한다는 의미인 만큼 최저임금을 덜 올리는 대신 근로장려금을 대폭 인상한다면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없이도 부담을 덜 수 있고 근로자의 소득도 증가하죠. 그러나 현실은 이도 저도 아닌 셈이 됐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에도 3조원 그대로인데 최저임금은 내년에도 10.9% 올라 2년간 누적 상승률 29%에 달하고 근로장려금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아직 일자리안정자금의 내년 향방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상황만 보면 사업주들의 어려움만 가중됐죠. 단, 이번 근로장려금 확대를 계기로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억제하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연착륙시킨다면 연계 효과는 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정부가 근로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2~3배 이상 늘리는 한편 지급방식도 연 1회에서 2회로 쪼개 주기로 하면서 근로장려금을 받은 뒤 다시 반납하는 사례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연 1회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을 내년부터 반기별로 나눠 주려면 반기 소득을 연 소득으로 환산해 그에 해당하는 추정장려금을 당해연도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장 손에 쥐는 돈이 많아지도록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사후 검증에 따른 소득변동과 환수 폭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죠. 기재부 관계자는 “환수를 최소화하고 수급자의 체감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추정장려금 지급 때는 30%를 차감해 지급한 뒤 추후 정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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