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임종헌 전 차장 은닉 USB 확보...법원행정처 자료 상당부분 존재”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 탄력

양승태 등 수색영장 재청구 가능성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숨겨둔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확보했다. 법원의 자료 제출 거부로 난항을 겪던 검찰이 법원행정처 자료가 담긴 USB를 입수함에 따라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증거)’을 얻은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가 전날 임 전 차장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자료가 들어있는 USB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USB는 사무실 직원의 가방 속에 숨겨져 있었다. USB 안에는 임 전 차장이 작성하거나 보고받은 문건의 상당수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3월 법원행정처를 나오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의 파일을 백업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해당 파일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업무수첩을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임 전 차장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결론 내자 그 직후 자료를 버렸다는 얘기다.


하지만 검찰이 문제의 USB를 확보함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검찰 안팎에서는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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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USB 분석에서 핵심 내용이 드러나면 임 전 차장 외에도 주요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재청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찰은 지난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법원행정처 기획1심의관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주거지의 압수수색을 허용할 정도로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다만 검찰은 강제수사 전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USB 확보와는 별개로 법원의 협조는 그대로 받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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