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보험사기 보험설계사, 노인학대 요양보호사 해고는 적법”

보험설계사의 사기, 보험에 대한 신뢰 무너뜨려

요양보호사의 폭행행위는 요양기관 설립 목적에 위배




보험사기를 친 보험설계사나 노인을 학대한 요양보호사를 해고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전직 보험설계사인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설계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배 위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뒤 거짓 디스크 진단을 내세워 보험사로부터 300만여원의 보험금을 받아내고 다른 보험사에는 4,000만여원을 청구했다가 사기 및 사기미수 등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부문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를 했다는 사실이 발각돼 금융위로부터 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설계사 등록 취소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험설계사의 사기행위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보험제도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 엄격히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며 “처분이 동종업계의 다른 제재 수위보다 과도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전직 요양보호사인 B씨의 해고 처분을 두고, 한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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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보호기관 입소자의 머리카락과 귀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했다가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해당 복지법인은 이 행위가 노인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B씨를 해고했으나, 지방·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요양보호사는 다른 어떠한 직업보다도 노인성 질환을 겪는 노인에 대한 이해나 배려심, 봉사정신이 요구된다”며 “요양보호사가 돌보는 입소자를 폭행한 행위는 요양기관의 설립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수급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고, 반복될 경우 지정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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