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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계약 체결 못한 임차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소송’ 승소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정하연 변호사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정하연 변호사



2012년 5월 경 임차인 L은 건물주(임대인) K로부터 서울 강동구 소재 상가를 임차해(보증금 1억 3,000만원, 월차임 380만원) 정육점을 운영해 왔다. 이후 임대차계약은 2017년 5월까지 연장됐다.

계약 만료를 5개월 앞둔 2016년 12월 경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냈다. 임차인은 더 이상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었기에 권리금 회수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경우 임대료조건을 알려달라고 했으나, 건물주는 상가 명도만 요구할 뿐 임대료조건을 제시해 주지 않았다. 건물주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도 계약해 주지 않겠다고 거절하며 계약조건도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구할 수 없었고, 2017년 5월경 임대차계약은 종료됐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자 건물주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2018년 7월 18일 선고기일에서 권리금계약 및 권리금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임차인 L의 손을 들어주며, ‘건물주는 명도만 요구하며, 임대차조건을 제시하지 않아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것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한 것과 동일하다.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고, 소송비용 중 4/5를 부담하라.’고 판시 했다.

임차인 L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사건을 담당했던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정하연 변호사는 “건물주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거나,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하더라도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주에게 주선하지 못한 경우, 이전까지의 권리금소송에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탄탄한 법리를 구성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동시에 사실관계를 입증함으로써 승소할 수 있었다. 권리금이 소액이라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건물주의 거절이나 방해 등으로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임차인의 경우에도 상가임대차 법 상 권리금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단, 아무런 대비 없이 억울함만을 호소하기보다는 분쟁 초기부터 유리한 증거를 다수 확보해 사실 및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해야 하고, 소송 과정에서는 합리적 법률 주장을 통해 담당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상가관련 법률을 주 업무 영역으로 하는 로펌으로서 「상가임대차 분쟁」, 「권리금소송」 「명도소송」, 「경업금지」, 「계약취소」 사건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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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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