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내 모든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복지부, 통학차량 안전사고·아동학대 근절대책

전국 어린이집 통학버스 2만8,000대 연말까지 설치

안전사고 발생 어린이집 폐쇄·원장 5년간 취업금지

보육교사 8시간 근무 보장 위해 보조·보육교사 추가




올해 말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가 설치된다. 통학버스에서 내리지 못한 아이가 차량에 방치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한 번이라도 난 어린이집은 즉시 폐쇄되고 해당 시설의 원장은 5년간 다른 보육시설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와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한 해결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먼저 아동의 통학차량 승·하차와 어린이집 등·하원을 기계적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즉시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도 관련 법규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동승교사는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안전규정의 실제 준수 여부를 바로 확인해 사람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을 근절할 수 있는 장치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8,000여대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CC)’를 올해 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벨(Bell), NFC(무선통신장치), 비컨(Beacon)을 이용한 방식 가운데 한 가지를 채택해 어린이집에 설치를 권고하고 설치비용 일부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아동정책실장은 “올해 말까지 지침과 행정지도로 우선 도입을 실시하고 앞으로 어린이집에 대해 관련 시스템 도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자료=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현재 가장 유력한 것은 벨 방식이다. 차량 시동을 끈 후 맨 뒷자리 확인 벨을 눌러야 경광등 울림이 꺼지는 시스템이다. 운전기사가 뒷좌석까지 벨을 누르러 가면서 차량에 남아있는 아이가 없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차량 1대당 설치비는 25~30만원으로 고장 가능성이 적고 추가 유지비가 없다는 점이 장점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시스템 도입에 드는 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우선 부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복지부는 사후적으로 설치비용에 대해 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욱 실장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안전하게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린이집 운영주체의 가장 기초적인 의무로 설치·관리비용은 일차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한다”면서 “설치 이후 정부도 소요예산 파악해 비용의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과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나아가 통학차량 뿐 아니라 어린이집 내부에 아이의 출입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공유할 수 있는 ‘안전 등하원 알림서비스’ 시스템 설치도 추진한다. 어린이집에 설치된 스캐너 장치와 아이의 책가방이나 옷 등에 부착된 인식장치를 연계해 영유아의 어린이집 출입 정보를 실시간으로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마친 뒤 내년 이후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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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한 번만 일어나도 어린이집 폐쇄…‘원스트라이크 아웃’

어린이집 운영 책임자인 원장 개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단 한 번만 사고가 발생해도 시설을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로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아동학대 사고 발생 시에만 적용됐다. 또 사고가 발생한 시설의 원장은 향후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보육교사에 대한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원장과 차량운전자뿐 아니라 동승보육교사도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지도록 하고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할 때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교육 효과를 높인다. 보육교사가 아동 훈육과 학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보조·보육교사 추가 투입 “장시간 보육 등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정부는 근본적으로 보육교사의 장시간 보육과 인력 부족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안전·학대 사고의 원인이라고 보고 보육교사의 하루 8시간 근무를 보장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보조교사를 확대 지원하면서 ‘오후 시간 전담교사’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아울러 더 많은 보육교사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와 예산도 전면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이동욱 실장은 “복지부는 이번 유사한 안전사고와 학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마지막 대책이 되도록 비장한 각오로 모든 방법과 수단 강구하겠다”며 “일선 행정기관과 어린이집 관계자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어떤 조건과 이유 없이 현장에서 여러 조치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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