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민이사건, 장파열·방어흔 발견에도 ‘징역 1년·집행유예’ “수사 잘못됐다”

/사진=MBN 방송 캡처/사진=MBN 방송 캡처



‘성민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지면서 가해자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2007년 울산에서 23개월 아기 성민이가 장 파열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아들 둘을 홀로 키우고 있던 아버지는 성민이를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에 맡겼고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에 달려갔지만 이미 성민이는 사망한 상태였다.

성민이는 장이 이미 끊겨있는 상태에서 장시간 치료를 받지 못해 복막염이 심해져 사망했다. 당시 성민이의 얼굴과 머리에는 멍이 있었고 손등에는 방어흔이 있었다. 입술에도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엇지만 당시 성민이와 함께 있었던 원장과 원장 남편은 아이가 피아노를 치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진술했다. 결국 검찰이 상해치사로 기소한 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았고 원장과 남편은 업무상과실치사로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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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당시 유가족과 학부모들은 재판 결과에 항의했지만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다. 과거 경찰 관계자 역시 성민이 사건의 조사 내용에 대해 “수사가 굉장히 잘못 됐다”며 “법의학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피아노가 높다 하더라도 장 파열이 될 정도의 높이는 아니다. 손등, 입술 이런 여러 부위에 상처가 이쏙 멍 자국이 있다고 하는 건 학대, 폭행에 의한 것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다’는 글의 청원글이 올라와 성민이 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다.

청원인은 해당 글을 통해 “아직도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나가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심지어 처벌을 받지도 않고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고 25일 현재 16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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