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어떤 혜택 있나?…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전환 가능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청년층을 대상으로 10년간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오는 31일 출시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큰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최종 내용이 확정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이며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있다. 이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사람이어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정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