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진에어 "면허취소 근거 항공법 모순...청문절차 취소해야"

국토부선 "절차따라 해명을"

30일 첫 청문 앞두고 신경전




진에어 직원모임이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항공법령이 모순적이라며 청문 절차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여론전 말고 정상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 소명하라”는 원칙론으로 맞서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결정하기 위한 첫 번째 청문 절차를 오는 30일 진행하고 8월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총 세 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위법 등기임원 재직 사실을 조사해왔고 6월 청문 절차와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면허자문회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30일 열리는 첫 청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항공정책과장 주재로 진행되고 진에어에서는 최정호 진에어 대표와 법률대리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청문 절차를 코앞에 두고 진에어 직원모임은 항공법령이 외국인 임원 선임 가능 여부를 두고 모순적인 조항들이 있다며 면허 취소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항공사업법 9조와 항공안전법 10조 1항 5호에는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 수의 2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일 경우 면허를 내주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럴 경우 등기임원의 절반 미만은 외국인 등기임원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게 진에어 직원모임의 주장이다. 이는 국토부가 면허 취소의 근거로 제시하는 항공안전법 10조 1항 1호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게는 면허를 줄 수 없다는 항목과도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항목에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인’인 진에어는 이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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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직원모임 임시대표인 박상모 기장은 “1991년 이 법이 개정될 때의 취지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등기임원의 4분의1을 외국인으로 둘 수 있다는 조항을 2분의1로 완화한 것”이라며 “잘못된 항공법령을 방치한 국토부가 이를 숨기기 위해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청문 절차는 중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진에어 경영진 역시 23일 당초 비공개로 예정된 청문회를 공개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문공개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청문 절차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해석하고 비공개 청문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여론전을 펼치는 진에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경고했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해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놓았는데 언론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청문이 세 번이나 준비돼 있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와 전문가들을 통한 면허자문회의까지 거칠 예정이기 때문에 진에어는 차분하게 청문회에서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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