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원에 따르면 고은 시인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영미 시인은 시 ‘괴물’에서 고은을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지난 2월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후 최 시인은 직접 방송 뉴스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혔고, 한 일간지에는 그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진성 시인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저는 추악한 성범죄 현장의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방관자입니다. 지난날의 저 자신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증언합니다”라면서 최영미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은 시인은 지난 3월 영국의 출판사를 통해 “나 자신과 아내에게 부끄러울 일은 하지 않았다. 일부에서 제기한 상습적인 추행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최영미 시인은 ‘미투 운동’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일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을 수상했다.
/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