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영화산업노조가 국가와 영진위를 상대로 낸 이행 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영화노조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영화산업 노사 단체들과 투자사, 배급사, 영진위 등은 2014년 10월 영화산업 근로자의 복지 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정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영화 투자나 제작을 진행할 경우 임금과 근로조건은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으로 작성된 ‘표준 근로계약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영화산업 노사는 협약에 기초해 2015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표준 근로계약서 내용을 반영해 2015년 4월부터 시간급용과 포괄임금용 2종의 표준계약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단체협약 기간 2년이 지나면서 영화산업 노사는 2017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들어갔으나, 연장·야간근로 등 모든 수당을 급여에 포괄하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두고 갈등이 빚어졌다.
노조 측은 포괄임금제를 유지하면 근로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기 어렵다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상당수의 영화업자나 영화제작사는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도 포괄임금제 폐지를 표준 근로계약서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의견대립으로 결국 43개 사용자의 위임만 받은 영화제작가협회, 영화프로듀서조합은 영화노조와 201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별도의 영화산업 노사 표준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용 중인 2015년도 표준계약서와 2017년 영화노조가 만든 시간급제 표준계약서가 혼용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영화노조는 이에 정부와 영진위를 상대로 2017년도 노사 표준계약서를 인정하고 문체부 홈페이지 등에 이 내용을 게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화노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7년 노사 표준계약서는 영화노조와 일부 사용자들의 위임을 받은 제작가협회 등이 협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것”이라며 “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의무는 협약 당사자인 영화노조와 일부 사용자들에게만 미친다”고 판단했다.
또 문체부는 노사정 이행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만큼 협약을 이행할 법적 의무가 없고, 역시 2017년도의 노사 표준계약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