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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장려금 최대 70만원 인상…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26일 당정은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 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민주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규 세제실장, 정무경 기조실장 등이 함께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녀 장려금을 자년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녀 장려금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지급된다.

당정은 일정소득(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부문화 활성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을 낮추고,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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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기간(부과제척기간)도 연장(무신고 7→10년, 과소신고 5→10년)하기로 당정은 뜻을 모았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세제도 개편안도 마련됐다.

당정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세액공제(50~100%)하고,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에너지 세제도 환경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발전용 유연탄의 제세부담을 인상하고 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등 유연탄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또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권준영기자 sestar@sedaily.com

권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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