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봉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성추행 폭로' 정당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정봉주 전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 기사를 ‘허위보도, 새빨간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 등이라고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 주요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추정되며, 정 전 의원도 이를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통화내역, 신용카드 결제내역, 렉싱턴 호텔 1층 카페 압수수색 결과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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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3월 7일 A씨가 2011년 12월 23일 정 전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정 전 의원은 이를 처음 보도한 프레시안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고, 프레시안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서로간 공방이 오가던 중 정 전 의원은 사건 당일 렉싱턴 호텔에서 카드를 결제한 내역이 있다고 한 뒤 본인의 고소를 취하했다.

정 전 의원이 고소했던 기자 등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당사자의 고소에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어 정 전 의원이 고소를 취소한 뒤에도 수사가 계속됐다.

해당 기자 등의 혐의는 정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 직전에 허위 성추행 의혹을 보도해 당선되지 못하게 방해하려 했다는 점으로,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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