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일간첩 접촉' 안영민 민족21 편집주간 집행유예 확정

북한 민화협 간부 허가 없이 만나고

조총련 공작원과 이메일 주고받아

친북성향 안재구 경북대 교수 아들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당국 허락 없이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간부들과 만나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공작원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영민 민족21 편집주간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주간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안 주간은 지난 2007년 취재 명목으로 북한을 방문한 뒤 허가 내용과 달리 박경철 민화협 부회장 등을 만나 대남 선전사업 방안을 논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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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본에서 재일 간첩으로 분류된 조총련 공작원과 만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고,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내용을 강연하거나 이적 표현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안 주간이 조총련 공작원과 접촉하거나 민화협 부회장 등으로부터 문건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조총련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와 일부 글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안 주간의 친북성향의 학자인 안재구 전 경북대 교수의 아들이다. 안 전 교수는 1980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88년 가석방돼 북한으로부터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다. 1994년에는 구국전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또 선고받았으나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양심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2006년에는 통일연대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의 동향과 주요 인물 정보를 수집해 대북보고문 형식으로 정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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