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에 국가가 3억6,000억원 배상해야”

유족이 제기한 '부실수사 책임' 인정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왼쪽).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씨./연합뉴스‘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왼쪽).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씨./연합뉴스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3억6,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조씨의 유족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국가는 조씨의 부모에겐 각 1억5,000만원씩, 조씨의 누나 3명에겐 각 2,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와 현재의 국민 소득 수준, 통화가치 사정이 불법 행위 때보다 변동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씨는 선고 직후 “어떻게든 억울하게 죽은 중필이 한은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우리 같이 힘없는 국민들이 힘들게 살지 않도록 법이 똑바로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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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변호사는 “에드워드 리의 무죄 판결이 난 이후 가족들이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수사하지 않은 점 등을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국가가 항소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997년 고(故) 조중필씨는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당초 검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 중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그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유죄가 인정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해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2015년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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