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성태 "魯 서거로 특검 덮을 수 없어"

"특검은 여야 합의한 특검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

김선수 대법관 임명에 "사법부가 대통령 손아귀에" 비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사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서거 이후 드루킹 특검을 서둘러 마무리 짓자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나오고 있다”며 “노 대표의 서거 핑계로 특검을 흐지부지 덮으려는 시도는 노 대표의 명예를 두 번 훼손하는 일이라는 것을 민주당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드루킹 특검을 ‘표적수사’라 비판하며 날을 세우고 있는 정의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특검을 향해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말이 많은데 특검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검법에 의해 설치된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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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어제(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힘겹게 이루어진 김선수 대법관의 임명동의안 통과에 대해서도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도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갔다고 본다”며 쓴소리를 했다. 그는 “민주당의 강행과 민주당의 2중대, 3중대의 획책으로 자질·능력·도덕성 모두 결점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직속 비서였던 김선수 후보가 대법관이 됐다”며 “이게 문 대통령이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인지 분명히 답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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