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심위는 이날 오후 행정심판 본회의를 열어 삼성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중 일부 내용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고용부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에서 일했던 전 근로자 등의 요청에 따라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삼성 측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 공정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해 보고서 공개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된 내용과 그에 준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행심위가 정보공개가 적법하다고 결정한 부분도 고용부가 곧바로 공개하지는 못한다. 법원에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에서도 ‘공개가 적법하다’는 확정판결이 나오면 해당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