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재테크

'무늬만 TDF'…투자자는 갸우뚱

펀드이름에 'TDF' 사용했지만

주식·채권 비중 자동조절 안돼

금감원 "이름에 대한 규제 없어"

‘무늬만 타깃데이트펀드(TDF)’ 상품들이 출시돼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아직 시장 초기 단계인 만큼 “투자자들의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신고 당시 투자설명서나 약관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출시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한국투자TDF알아서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종이 사실상 일반 펀드의 성격을 띄면서도 펀드이름에 ‘TDF’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관련기사



TDF란 통상적으로 은퇴 시점을 설정하면 생애주기별 자산 배분 프로그램에 맞춰 자동으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정해주는 펀드다. 다시 말해 투자자의 나이와 은퇴 시점 등을 고려해 투자형태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이다. 하지만 두 회사의 펀드들은 이런 기능이 전혀 없는 일반 펀드들과 사실상 같았다. 주식과 채권 비중 역시 변화 없이 고정으로 가져간다. 양사는 “전략배분TDF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는 펀드”라며 “편입비중 변화 없이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운용해 은퇴자들이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퇴직연금은 100% 주식형으로 채울 수 없으니 다른 TDF 상품을 일부 채우고 나머지 부분도 TDF로 하고 싶다면 채권혼합형을 넣으라는 취지로 만들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상품들이 아직 초기단계인 TDF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비(非)금융권 종사자들은 아직 TDF에 대한 개념도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반 상품에 ‘TDF’란 이름을 붙여 투자자들의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복수의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은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TDF 시장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펀드 이름에 대한 규제는 없다”며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장에 혼란이 벌어질 경우 계도활동을 벌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펀드를 승인할 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보수율 등 투자자 보호 이슈는 없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승인을 한다”며 “자본시장법상 상품 이름에 대한 규제는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해를 줄 만한 펀드가 더 늘어나고 시장에 혼란이 있다면 계도 필요성은 있다”면서 “개별 펀드를 하나하나 보기엔 어렵지만 투자상의 이슈가 크면 점검을 실행해야 한 부분은 있다”고 전했다.


권용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