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까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가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명의자에게 부여해왔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 납부 의무를 지는 명의대여자 상당수가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신탁을 강요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재벌 총수들이 기업의 임원 등 부하 직원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증여세 납부 의무자를 실소유자로 변경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부분 수탁자는 신탁자에 비해 ‘을’의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증여세 납부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실명 자산에 대한 이자와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도 상향됐다. 금융회사를 통한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인 9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경우 40%의 세율이 적용되던 것을 42%로 인상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역시 높여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셈이다.
한편 정부는 기업상속공제를 받아 놓고 일부 자산을 처분한 기업에 자산 처분 비율만큼만 추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산 처분 시 가업상속공제금액 전액을 추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