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298040)은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 18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거래중단 금액은 중공업 및 건설사업 부문의 2017년 연간 관급공사 매출액 기준으로 3,249억원이다.회사 측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 중”이라며 “향후 민수시장 및 글로벌 시장의 비중을 확대하고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해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임세원기자 why@sedaily.com